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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60’ 정당·후보자명의 선거 여론조사 금지

안병욱기자
등록일 2024-02-12 19:32 게재일 2024-02-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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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와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총선을 60일 앞둔 10일부터 누구든지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들이 단일화를 위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지지율 수치 등 그 결과를 공표하지 않고 내부 자료로 활용할 수는 있다. 또 당내 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도 정당 명의로 실시할 수 있으며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나 보도할 수 없다. 지자체장은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정책발표회 등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다만 지자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특정일·특정 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 후보자, 지자체 등에 시기별 제한·금지행위를 안내하고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병욱기자eric400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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