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봄철 산불방지대책기간을 맞아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총 20개 탐방로 101.01km 중 7개 탐방로 51.58km를 통제한다.
통제 구간은 연화동∼연화삼거리 3.60㎞, 초암사∼국망봉 4㎞, 국망봉∼늦은목이 25㎞, 어의곡삼거리∼국망봉 2.70㎞, 묘적령∼죽령8.60㎞, 을전∼늦은맥이재 4.50㎞, 남대분교∼늦은목이 3.18㎞ 등 총 51.58㎞ 7개 구간이다.
삼가∼비로봉∼어의곡삼거리, 희방주차장∼연화봉, 연화봉∼비로봉, 죽령옛길 등 13개 구간 49.43㎞는 탐방이 가능하다.
통제구간에 대한 상세내용은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특히 국립공원 내 흡연 및 인화물질 반입, 통제구간 무단출입, 취사행위 등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활동이 실시된다.
위반 행위 적발 시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동법 제86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재근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국립공원 탐방 시 탐방로 통제구간 등 해당정보를 사전에 확인 후 탐방하길 바란다”며 “산불 발견 시 즉시 신고해 소중한 자연자원을 산불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탐방객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