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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관위, 쪼개기 후원금 의혹 양금희 등 “불법 소지 없다” 판단

박형남 기자
등록일 2024-02-28 15:18 게재일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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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8일 쪼개기 후원금 수수 의혹이 불거졌던 양금희(대구 북갑) 의원과 태영호·전주혜 의원에 대해 불법 소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대구 북갑은 양금희 의원과 전광삼 전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이 맞붙은 가운데 공천이 현재 보류된 상태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쪼개기 후원금 보도와 관련, 해당 후보자 또는 공천 신청자 3명에게 소명서를 제출받았다”며 “불법의혹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3인 모두 불법소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향후 추가적인 수사결과나 사법 판단이 이뤄질 경우 재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쪼개기 후원금 수법으로 한 기초의원에게 수천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이에 양 의원은 “사실이 아니다”며 정면 반박했다.

한편, 장 사무총장은 일부 후보자가 경선 여론조사 독려 과정에서 이중투표를 유도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클린공천지원단 조사 결과, 법 위반에 이르지는 않았다”면서도 “공정한 경선을 저해할 소지가 있어 해당 후보자에게 주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후보자 개인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나 불법선거 운동 제도 등이 다수 있었지만 이는 통상적인 선구 운동 범주에 속하고,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 이의 제기를 각각 기각조치 했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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