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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선거구 획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4-02-29 16:31 게재일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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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인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인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합의한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이 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극적으로 통과된 데 이어 국회 본회의에서도 가결됐다.

총선을 41일 앞두고 완료된 이번 정개특위의 선거구 획정안은 비례대표 47석 중 1석 줄여 전북 10석을 현행 유지하고 서울·경기·강원·전남북 등 5곳을 특례구역으로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대구 12곳과 경북 13곳의 선거구는 그대로 유지됐다.

다만, 대구의 경우 지난 7월 대구로 편입된 군위군이 동구을에 합쳐지면서 ‘동구군위을’이 됐고 동구갑은 선거구 조정 없이 ‘동구군위갑’으로 확정됐다.

경북은 기존 군위·의성·청송·영덕 선거구가 영주·영양·봉화·울진에서 울진을 분리해 의성·청송·영덕·울진과 영주·영양·봉화 선거구로 각각 획정됐다.

각 시도별 국회의원 정수는 대구 12명, 경북 13명을 비롯한 서울 48명, 경기 60명, 부산 18명, 경남 16명, 인천 14명, 충남 11명, 전북 10명, 전남 10명, 강원 8명, 충북 8명, 광주 8명, 대전 7명, 울산 6명, 세종 2명, 제주도 3명으로 결정됐다.

이번 선거구 획정 통과는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수정 획정안을 합의한 데 따른 결정이다.

이번 획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획정안 원안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원안에는 서울·전북에서 각 1석이 줄고 경기·인천에서 각 1석 늘어나는 내용이 담겼고 이 중 민주당의 극심한 반발로 쟁점이 된 전북 지역구를 ‘비례 감석’ 카드로 현행 유지하면서 타협이 됐다.

또 △서울 종로, 중성동갑·을 현행 유지 △경기 양주 일부를 분할해 동두천연천에 포함 △강원 춘천을 분발해 강원 내 8개 선거구 현행 유지 △전북 군산 일부를 분할해 김제부안 선거구에 포함 △전남 순천을 분할해 전남 10개 선거구 중 여수갑·을 선거구를 제외한 8개 선거구 현행 유지 등이다.

이에 따라 비례는 46석이 됐고, 지역구는 254곳으로 1곳 늘었다.

인구편차 허용범위는 국회의원 지역구 1곳 인구수는 13만6천600명 이상, 27만3천200명 이하로 정했고 기준일은 2023년 1월 31일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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