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경북도 선거여심위, 여론조사 왜곡 공표 언론인 등 고발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4-03-03 13:54 게재일 2024-03-04 4면
스크랩버튼

경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경북여심위)는 지난달 29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한 언론인 A씨와 예비후보 선거사무 관계자 B씨 등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심의위 조사 결과 언론인 A씨는 지난 1월 말 언론에 보도된 구미을 선거 여론조사 결과에서 지지도 설문 대상이 다른 복수 문항의 가상대결 지지율 값을 취사선택하는 방법으로 각 후보자의 지지도를 비교하는 기사를 작성한 뒤 언론과 SNS 등에 공표한 혐의다.

또 구미을 예비후보자 선거사무 관계자인 B씨와 C씨 등은 언론에 보도된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지도 문항이 아닌 문항의 결과 값을 마치 예비후보자의 지지율인 것처럼 카드 뉴스를 제작해 SNS에 게시한 혐의도 있다.

이어 포항 북구 예비후보자 지지자인 D씨는 특정 예비후보자의 지지도가 1위가 아님에도 1위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카드뉴스를 만들어 예비후보자의 각종 SNS에 게시하는 등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제1항 및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 제2항에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경북여심위 관계자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그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함으로써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치도록 하는 행위에 대해 가용 역량을 총동원,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라며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정치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