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김형동 선거법위반 의혹에“정당한 선거운동”…與 공관위 사실관계 확인 중 

박형남 기자
등록일 2024-03-09 16:18 게재일 2024-03-09
스크랩버튼
김형동 측 “경선 중 네거티브 목적 분명”
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이 9일 여의도 당사에서 제19차 공관위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이 9일 여의도 당사에서 제19차 공관위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를 받은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모두 소명했다”며 “조사가 이뤄진 사무실은 ‘국회의원’ 사무실로 계약이 됐으며, 정당한 선거 운동을 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비서실장이다.

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공관위 회의 후 김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될 수 있다. 당무감사실을 통해 팩트체크를 하고 있다”며 “소명이 되고 이런 걸 봐서 다음 주 중에 결론이 날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경북 안동시 선관위는 김 의원이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관련 제보를 받고, 조사를 진행했다. 김 의원의 선거사무실이 안동의 한 빌딩 5층에 위치했으나 한층 아래인 4층에 다른 사무실을 선거사무소로 운영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4층 사무실은 김 의원 사무실로 계약되어 있다”며 “보험설계사 사무소로 위장된 곳에서 불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 측은 이어 “4층 보험설계사무소의 기존 세입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물품 퇴거 동의를 구하지 못해 그대로 뒀다”며 “추가적인 오해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외형적으로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또 김 의원 사무실에서 자원봉사자에 의한 직접 통화 방식에 따른 선거운동이 이뤄진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59조 4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정지원단에서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호소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김 의원 측은 그러면서 “선관위 조사가 시작된 지 10분도 되지 않아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밖으로 나가는 자원봉사자와 직원이 촬영된 사진 또한 즉각적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등 김 의원에 대한 경선 중 네거티브 목적이 분명하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한편, 국민의힘 안동·예천 선거구에서는 김의승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과 김형동 의원 간 경선 여론조사가 10일과 11일 이틀간에 걸쳐 진행된다. 경선 방식은 책임 당원 50%, 여론조사 50%이며 결과는 12일 발표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정치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