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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입후보예정자 대상 선거권자 추천장 검인·교부

안병욱 기자
등록일 2024-03-17 20:11 게재일 2024-03-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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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대구시선관위)와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경북도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관내 지방의회의원 재·보궐선거의 무소속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관할선거구선관위(시·군·구)에서 선거권자 추천장을 검인·교부한다고 17일 밝혔다.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입후보할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경우 300명 이상 500명 이하, 광역의원 2곳(영양군, 울진군])의 경우 100명 이상 200명 이하, 기초의원 4곳(김천시나·의성군다·대구 중구·대구 수성구)의 경우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선거권자 추천을 받아 후보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선거권자 추천을 받을 때는 관할선거구선관위가 검인(청인 날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해야 하며, 선거권자 추천장 검인·교부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인 오는 22일까지 공휴일을 포함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추천은 입후보예정자의 배우자 또는 자원봉사자 등 제3자도 받을 수 있다. 추천을 받기 위해 입후보예정자의 경력·입후보 이유 등을 단순히 소개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검인되지 않은 추천장으로 추천받는 행위 △선거운동을 위해 추천 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받는 행위 △서명이나 인영을 위조·변조하는 등 허위의 추천을 받는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안병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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