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기간 마지막날인 지난달 22일 오전에 불법 현수막이 다수 발견됐으며, 선관위는 불법 현수막 게시 장소 주변 CCTV를 분석해 이동 동선을 파악한 후 이동 동선 주변 도로 방범용 CCTV를 추적해 혐의자 2명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전시설물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선거일이 임박해짐에 따라 선거의 공정을 해하고 후보자간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역량을 집중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병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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