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통신-금융협 등 MOU<br/>온·오프라인 채널 활용 홍보<br/>
보이스피싱 등 각종 금융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대포폰과 대포통장의 개설 시도를 차단하는 등 금융 범죄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을 위해 필요한 통신·금융 부문의 제도개선 사항을 함께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이스 피싱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신·금융업계의 건의사항을 상호 전달해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제도 개선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통신당국과 금융당국 간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해 신종 사기수법 및 관련 피해 사례를 기관 간에 신속하게 공유하고, 이를 통신회사 및 금융 회사로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상호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통신·금융업계의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예방 공동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세부 과제별 이행계획을 마련한 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