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9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경산시선거구와 관련,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이 포함된 경력을 게재한 혐의로 A씨를 경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인터넷언론사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후보자와 인터뷰 기사를 작성하면서 인터뷰 내용과 다르게 후보자의 경력을 허위로 작성해 해당 기사를 지난달 11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사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1항에 따르면 ‘특정 후보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신문·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행위의 경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 선거범죄이므로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