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후보예정자 위해 선거구민 20명에게 음식물 제공 둘 고발
경북 포항시 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포항 남·울릉군선거구에서 투표지를 훼손하고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게시한 투표자를 각각 경찰에 고발했다.
또 이번 총선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선거구민 등 20여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포항남구선관위는 지난 6일 구룡포읍 사전투표소(구룡포읍행정복지센터 1층)에서 지역구 투표지 1매를 잘못 기표했다는 이유로 찢어 훼손한 A씨를 포항 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이어 지난 6일 연일읍 사전투표소(연일읍행정복지센터 1층)의 기표소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지역구 및 비례 투표지 각 1매를 촬영해 같은 날 본인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한 B씨를 지난 8일 포항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입후보예정자 C씨를 위해 선거구민 등 20여 명에게 46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A씨와 B씨를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고발했다.
포항 남구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를 훼손하고 촬영 및 공개하는 행위는 평온한 선거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법률에 따라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며“기부행위와 같은 중대선거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