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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2조원 규모 건설업계 보유토지 1차 매입

이부용기자
등록일 2024-04-09 19:58 게재일 2024-04-1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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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3일 이전 소유권 취득 <br/>3천300㎡ 이상 토지 대상<br/>26일까지 신청접수 받아
LH는 오는 26일까지 건설경기 하락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의 유동성 지원과 건설경기 회복의 선제적 지원을 위해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국토교통부가 비상경제 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LH는 올해 최대 3조 원 규모로 두 차례에 걸쳐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을 추진한다.

이번 1차 공고를 통해 우선 2조원(매입 1조원, 매입확약 1조원) 규모로 매입하고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하반기 2차 매입을 추가 시행한다.

LH는 과거 IMF 외환위기(1997년)와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에도 기업의 유동성 지원 및 건설업계 활력 회복을 위해 총 3조3천억원 규모의 토지를 매입한 바 있다. 올해 초 부동산 시장 위기 선제적 대응을 위해 LH는 부사장 직속의 부동산 PF 안정화 지원 전담 조직을 바로 신설하고 예산 확보 및 입찰·계약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신속한 지원 준비를 마쳤다.

LH가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기업 보유 토지를 매수하면 기업은 채무를 즉시 상환 및 조정해 금융부담을 줄여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다. 아울러 PF보증을 선 금융기관은 부실우려가 있는 PF대출채권의 조기회수와 정상채권으로의 전환이 가능해져 부동산 시장의 원활한 유동성 공급으로 건설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매입 대상은 토지 대금보다 부채가 커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기업이 올해 1월 3일 이전까지 소유권을 취득(공영개발지구 내 미준공 토지일 경우 대금완납)해 보유 중인 3천300㎡ 규모 이상의 토지이다.

해당 기업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LH는 서류심사, 현장조사 등을 거쳐 매입 적격 여부를 결정하며, 기업이 제시한 기준가격 대비 매각희망가격비율을 역경매 방식으로 개찰해 매입 대상을 최종 선정한다.

매입 가격은 기준가격에 기업이 제출한 매각희망가격비율을 곱해 산정하며, 매매 대금은 전액 기업의 부채상환용으로만 지급된다. LH는 부채상환에 동의한 금융기관에 부채상환용 채권으로 직접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접수는 오는 26일까지 약 3주간 LH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현장조사 등 매입 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 6월 이후 매입토지 최종 선정 및 계약 체결을 진행한다.

매입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LH 홈페이지 또는 LH 전자조달시스템(ebid.lh.or.kr)에 게시된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 상담(031-738-4365~6)도 가능하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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