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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공사 후 허가’ 영덕군 내로남불 행정 논란

박윤식기자
등록일 2024-04-14 20:05 게재일 2024-04-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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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없이<br/>고래불 파크골프장 공사 착공<br/>법 위반 지적에 “공기 단축 위함”
공유수면 허가를 얻지 않고 고래불 비치 파크 골프장을 조성한 영덕군. / 박윤식기자

영덕군이 총사업비 15억 원으로 병곡면 고래불해수욕장 일원 1만7천㎡ 부지에 18홀 규모 파크골프장을 조성한다.

이 사업 과정에서 영덕군이 공유수면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르면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혹은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통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영덕군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얻지 않고 지난 2024년 2월 1일부터 고래불 비치파크골프장 조성 공사를 착공해 논란이 됐다.


14일 영덕군 관계자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지난 5일 얻었다”며 관련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공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사업 부지 인근 주민들이 공사 공기 단축 요청에 따라 불가피하게 선 공사를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공유수면 관리 책임과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영덕군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공사착공 2개월이나 지나서 얻은 것은 내로남불 행정’이라는 도마 위에 올랐다.


군민 A씨는 “편법과 불법이 아무런 제약 없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 영덕군 행정의 현주소”라면서 비난했다.


공유수면이란 바다, 바닷가, 하천, 호소, 구거, 그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을 말한다(법 제2조제1호).


이 곳은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혹은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통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점용하거나 사용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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