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컨드 홈’ 세제혜택 부여<br/> 전국 83곳 지자체가 특례 대상<br/> 같은 지역 추가 매입자는 안돼<br/> 지역특화형비자 쿼터 확대 등<br/>‘인구 부활’ 프로젝트 방안 발표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집 1채를 보유한 세대주가 안동 등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시세 6억 원)의 주택을 1채 더 매입하더라도 1주택자로 인정된다.
정부가 이른바 ‘세컨드 홈’에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의 세제 혜택을 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인구소멸 방지를 위해서 지역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생활인구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 세컨드 홈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부동산 투기 우려를 고려해 세컨드 홈 특례 지역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으로 한정했다.
전국에서 인구감소지역은 89곳이나 대구 남·서 등 6곳은 특례 대상에서 제외돼 83곳이 해당된다. 지난해 광역시인 대구에 편입된 군위군은 세컨드 홈에 포함이 결정됐다.
세컨드 홈은 올해 1월 4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혜택을 받는다. 다만 2주택 이상이나 같은 지역 내에서 주택 2채를 보유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인구감소지역인 경북 안동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안동에서 1채를 추가로 매입하면 1주택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정부는 지역 방문 인구를 늘리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지정요건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소규모 관광단지’도입도 추진한다.
영주댐 복합휴양단지 조성 등 7개 지역에서 우선 추진되며 사업 규모는 1조 4천억 원에 달한다. 기존 관광단지에 적용되던 개발부담금 면제 등에 추가로 관광기금 융자 우대, 조례를 통한 재산세 최대 100% 감면 등의 혜택을 적용한다.
정부는 또 지역 수요와 특성에 맞춘 ‘지역특화형비자’참여지역 및 쿼터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특화형비자는 지역별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거나 취·창업을 조건으로 발급하는 비자다. 지난해 28곳에서 올해 66곳으로 확대했으며, 경북은 700명, 대구는 70명이 배정됐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 부여 조건을 구체화한 것은 기존의 정주인구 뿐만 아니라 생활·방문인구까지 확대해 지방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인구 유입 등 선순환 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향후 소규모 관광단지와 외국인 유입 지원 및 농·어촌 활력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도 조속히 추진해 성공적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결실을 거두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