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상한제 올해 첫 시행<br/>지방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도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의 증가한도를 전년 대비 5% 수준으로 제한하는 ‘과세표준 상한제’가 올해 처음 시행된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공정시장가액비율 1주택 특례도 지속 적용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재산세 제도개선 사항과 올해 초 발표된 2024년 경제정책방향,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등의 지방세 지원사항이 포함됐다.
기존 재산세 과세표준은 별도의 상한 없이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산출했다.
이러한 주택 재산세 세부담 완화 조치를 통해 올해 총 주택 재산세 부담은 5조 8635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이는 작년 5조 7924억원 보다 1.2%(711억원)가량 증가한 수치로서 공시가격 증가율인 1.3%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주택 1건당 평균 재산세액은 약 29만 6176원으로 전년 평균 재산세 29만 2587원보다 약 3600원(1.2%) 가량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시 취득세 지원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사항도 마련했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법인 취득세 중과세율(12%)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1~3%)을 적용해 미분양 물량 해소를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대책발표일부터 2년간 취득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중과배제를 인정하기로 했다.
빈집 철거 후 자치단체와 협약해 토지를 주차장, 쉼터 등 공익적 용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