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불참 속 5개안 ‘입법 폭주’<br/>쌀 공급 과잉·재정 악순환 우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양곡관리법이 국회 본회의로 넘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2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다. 법사위에서 계류한지 60일 안에 심사가 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직회부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의결한 것이다.
개정안은 쌀값 등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면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 관리 양곡을 판매하는 등 의무적으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야당 소속 농해수위 의원들은 이와 함께 농수산물 유통 가격 안정법과 세월호 참사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등 4개 쟁점 법안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오는 5월 열리는 본회의에서 개정안과 해당 법안들을 처리할 방침이다.
전체회의에 불참한 여당 의원들은 ‘입법 폭주’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소속 이달곤, 홍문표, 박덕흠, 이양수, 안병길, 최춘식, 정희용 등 농해수위 위원들은 이날 ‘양곡법·농안법 본회의 부의요구 의결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를 단독 의결했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국회법 제49조2에는 예측 가능한 국회 운영을 위해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의사일정과 안건에 대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본회의 부의 요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지난해 4월 정부의 재의 요구 이후 국회에서 부결된 ‘남는 쌀을 정부가 강제적으로 매수’하도록 하는 조항을 부활시켰다”며 “‘남는 쌀 강제매수’는 과잉생산 유발, 쌀값 하락, 재정부담 증가 및 형평성 문제 등 농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와 농업인 단체도 큰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며 “이와 같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률안을 다시 추진하는 것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 민주당은 입법 독주를 중단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만들어갈 것을 요청드린다”고 주문했다.
정부도 쌀 공급 과잉 구조가 심화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직회부된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남는 쌀을 강제로 매수하게 되면 쌀 공급 과잉 구조가 심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재원이 사용돼 청년 농업인, 스마트농업 육성과 같은 미래 농업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밀, 콩 등의 생산 확대를 위한 작물 전환도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영농 편의성이 높고 보장수준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 쏠림이 발생해 과잉생산이 우려되고, 이로 인해 정부재정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등 악순환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