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지난 23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4년 제4차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에서는 빈곤한 환경에서 이혼, 폭력,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 등에 대한 보장 여부 심의가 진행다.
가족관계 해체로 인정된 26가구 33명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을 결정했다.
김호섭 부시장은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인 만큼 꼭 필요한 분들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구미시 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를 두고 기초생활수급자 연간 조사 계획 및 보장 결정, 보장 비용 징수제외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월 1회 이상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260가구 358명을 심의·결정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