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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 난맥’ 영덕 고래불비취파크골프장, 행안부 칼빼들었다

박윤식기자
등록일 2024-04-28 19:59 게재일 2024-04-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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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체육시설사업소에<br/>지방계약법 관련 자료 요청<br/>분할 발주·쪼개기 계약 등 조사<br/>“회계 문란” 본지 지적에도<br/>공사 강행하다 ‘감사’ 통보

속보= 총체적 행정 난맥상을 드러낸 영덕 고래불 비취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에 대해 행정안전부 차원의 감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행정안전부는 <본지 2024년 4월 22일 자 5면 보도 등>과 관련, 영덕군 체육시설사업소에 대해 특정감사를 위한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행안부는 이번 감사에서 지방계약법 위반 행위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영덕군은 규정과 절차가 무시된 회계질서 문란과 본지의 문제 지적에도 불구, 총사업비 15억 원(도비 50% 군비 50%) 규모 공사를 지난 3월17일부터 강행해오다 4월25일 행정안전부 특정감사 착수 유선 통보를 받은 후 공사를 중지 했다.


군은 사전준비공사인 판돌철거부지조성과 부지평탄작업 장비임차, 조경수이식, 석축쌓기, 그늘막이동 등 공사 5건을 종류별로 분할하고 시기를 달리하는 방식으로 임의로 계약을 체결, 논란을 더욱 증폭시켰다.


또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제안요청서(설계)가 명확하지 않으면서 이를 기반으로 작성한 수의계약 산출내역서 역시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것.


또 시설공사는 통합 발주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 영덕군은 계약대상자가 제출한 금액 그대로 계약하는 한편 그늘막이동과 조경수이식 공사를 본 사업과 다른 문화관광과·건설과의 편성목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 1>


특히 이번 사업과정에서는 예산 불법 이용 (지방재정법 제47조 1항) 의혹까지 낳고 있다. 영덕군 체육시설사업소는 독립된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기관인데도, 이번에 본청 예산을 이용했기 때문.


예산의 이용은 집행부의 재량사항이 아니라, 예산을 상호 융통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반드시 얻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예산이용과 관련, 영덕군 체육시설사업소는 어떠한 절차도 없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규정·절차가 미흡했다”면서“예산이용절차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고 해명했다.


군민 A 씨는 “사업목적이 공익에 부합할지라도 수단이 불법이면, 관행이라도 잘못된 것”이라며 “도비와 군비가 투입된 무려 15억원 규모 사업이 졸속 행정으로 예산만 낭비됐다”고 비난했다.


또다른 군민 B씨는 “행안부 감사를 받게 된 영덕군 지방계약, 재정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한 불법사실 여부가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치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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