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구성·활동기한 등 정해<br/>오늘 본회의서 수정안 처리키로
여야가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조율을 두고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양측이 1일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이양수·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합의 사항 발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여야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여야는 우선 이태원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활동 기한을 정했다. 특조위는 의장 1명을 여야가 협의해 선출하고 각 4명씩 총 9명으로 구성할 방침이며,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활동을 완료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하기로 했다.
특별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여당이 주장한 2가지 사항을 제외하기로 했다. 제28조에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조사를 수행하거나,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된 사건 등의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한다. 또 조사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제출을 거부할 때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영장을 청구할 것을 의뢰하는 제30조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다.
박 원내수석은 “이번 합의는 이태원 유가족 피해자들이 여야 합의 처리가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에 합의 처리에 주력했다”며 “내일(2일) 열릴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원내수석은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 회담이 협상의 물꼬가 됐다”며 대통령실과도 충분히 토의하고 검토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대통령실은 여야가 이태원 특별법 합의를 이룬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 회담을 통해 여야 간 협치와 정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이태원 합의는 그 구체적인 첫 성과라 평가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이태원 특별법 등 쟁점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5월 본회의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야당이 합의 안 된 쟁점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의사일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해 왔지만, 이날 이태원 특별법 처리에 양측이 합의함에 따라 2일 본회의 가능성이 열렸다. 다만, 아직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두고는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본회의 개의가 무산될 여지는 충분히 남아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 원내수석도 “민주당이 내일(2일) 본회의에 이견이 있거나 합의되지 않은 법을 올릴 경우 본회의를 원만하게 개최하는 게 어렵다고 저희는 판단했다”며 합의 불발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편, 지난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특조위를 구성해 조사하는 내용이 골자인 ‘이태원 특별법’은 지난 1월 야당이 단독 강행 처리했지만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고세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