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재석 168명 찬성 가결
‘채상병 특검법’이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하자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며 반발했다.
또 대통령실도 특검법 통과 직후 “협치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강행했다”고 평가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68명 중 찬성 168명으로 가결됐고 여당은 김웅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은 의결에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일제히 퇴장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특검법이 본회의 통과 직후 브리핑에서 “협치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강행한 것”이라며 “채 상병의 죽음을 정치 목적에 악용하는 나쁜 정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상식이고 정도”라며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릴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엄중 대응하겠다”고 사실상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등 여당 의원은 채상병특검법이 상정되자 본회의장을 퇴장한 뒤 즉각 규탄대회를 열고 특검법 처리를 강행한 민주당 등에 강력 항의했다.
윤 권한대행은 채상병특검법 강행 처리에 대해 “정치적으로 국정을 발목 잡겠다는 목적”이라며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윤 권한대행은 본회의 개회에 앞서 약속한 협의 내용을 민주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어겼다고 주장하며 “국민의힘은 이태원특별법에 대해 합의 처리를 하는 조건으로 의사일정에 동의했던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이날 채상병특검법 표결에 참여한 김웅 의원과 관련,“개인적으로 표결에 참여·찬성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의원총회를 거쳐서 당의 입장을 정할 예정이며 의원들도 당의 입장을 존중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만일 윤 대통령이 취임 후 5번째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민주당 측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재의결에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며 21대 국회(297명) 기준으로 볼때 전원이 출석한다면 198명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범야권 의석수는 181석으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17석 발생해야 채 상병 특검법이 재의결될 수 있으며 22대 총선에서 낙선한 여당 현역 의원들이 ‘소신투표’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