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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당권주자, 당권·대권 분리 재검토 주장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4-05-08 16:26 게재일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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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일부 당권주자들을 중심으로 현재 당헌에 명시된 ‘당권·대권 분리’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현행 당헌에는 당 대표가 대권에 도전하려면 대선 1년 6개월 전에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하기에 이번에 비상대책위원회가 전당대회 룰 개정 여부를 두고 의견 수렴에 나서는 만큼 당권·대권 분리 규정도 함께 논의해보자는 견해다.

현재 당헌에 명시된 당권·대권 분리 규정은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상임고문을 제외한 모든 선출직 당직으로부터 대통령선거일 1년 6개월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현행 규정이 유지된다면 오는 7∼8월 열릴 것으로 예상하는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당 대표는 대선(2027년 3월 3일) 1년 6개월 전인 오는 2025년 9월 이전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하기에 임기 2년을 못 채운 1년여짜리 대표직에 그치게 된다.

이에 당헌·당규 개정에 찬성하는 당권주자들은 당헌 개정을 통해 대표직 수행 기간을 늘리는 것이 정치적 입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상황이다.

당 안팎에서는 권성동·권영세·김태호·안철수 의원, 나경원 당선인,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당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다.

이들 중 다수가 잠재적인 대선 후보로도 분류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첨예해질 수밖에 없다.

안철수 의원은 “차기 대표가 대선에 나가려면 지방선거도 지휘 못 하고 그만둘 수밖에 없다”며 “개정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태호 의원도 “대표직을 잘 수행하지 못하면 대권에도 도전할 수 없고 걸림돌이 되는데 굳이 1년 6개월 이전에 사퇴하도록 제한해야 하나 싶다”고 개정에 찬성의 뜻을 표했다.

한 당권주자는 “주요 정치인이 대표를 맡아 인물 자체를 키우는 구조가 돼야 하는데 오히려 빨리 그만두게 하는 것은 당의 손해”라며 “당권·대권 분리 규정을 손봐 ‘대선 1년 전 사퇴’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제시했다.

또 다른 주자도 “1년 6개월은 너무 길다”며 “규정이 완화되면 많은 후보가 나와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권·대권 분리에 대해 비대위 차원에서 당선인을 상대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개정 여부를 비대위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권·대권 분리 규정은 2005년 1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시절 당헌으로 확정됐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이 대표를 계속 맡을 경우 2007년 12월 대권 도전 과정에서 불공정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신설된 규정에 따라 2006년 6월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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