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세법 개정 공포땐<br/>즉시 시행… “서민경제에 활력”
행정안전부는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5월 중 공포돼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세부안을 살펴보면, 1주택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에 43~45%로 한시로 낮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에도 연장 적용한다.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의 첫 시행을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기존 주택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따라 별도 상한없이 결정됐으나 올해부터는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도 ‘과세표준상한액’인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 5% 가량 인상한 금액’보다 높지 않도록 증가한도를 제한하게 된다. 기존 1주택자가 올해 1월 4일부터 3년간 인구감소지역의 4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하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한 재산세 1주택 특례를 계속 적용한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지난 3월28일부터 2년간 지방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12%)이 배제돼 일반세율(1~3%)이 적용된다. 빈집 철거 지원을 위해 지난해 마련된 ‘빈집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의 적용 범위를 철거 후 활용까지 고려해 자치단체와 협약, 해당 토지를 공익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까지 확대했다. 행정안전부는 금번 시행된 ‘지방세법 시행령’을 반영해 자치단체가 2024년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안내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어려운 서민경제 지원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과 주택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공감하는 지방세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