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지방의회 의장단은 광역의회의장·부의장 후보자 경우 당 광역의원총회에서, 기초의회의장 및 부의장 후보자는 각 시·군·구 기초의회별 당 소속 의원총회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하라는 것이다.
또 중앙당은 당내 분란이 없도록 시도당 및 당원협의회에서는 소속 지방의원에게 중앙당 지침을 사전 고지하는 등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에 앞서 관련 당헌·당규 준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정치 기사리스트
‘당원권 정지 1년’ 배현진, “장 대표, 지방선거 감당할 능력 되겠느냐”
경북교육청 2025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우수’ 등급 획득
임종식 경북교육감 “대구·경북 행정통합 교육재정 안정성부터 확보해야”
경북도 ASF·AI 잇단 발생에 설 연휴 특별방역 총력
경북도 설 명절 대비 수산물 안전성 검사 총력
경북도 설 연휴 기간 24시간 환경오염 특별 단속 돌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