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돼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재석 29명 중 가결 179표, 부결 111표, 무표 4표로 부결됐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박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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