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속’ 확인한 국민의힘<br/>큰 이탈표 없어 안도 분위기지만<br/>22대로 넘어간 ‘유예된 위기’ 공감<br/> ‘재추진’ 준비하는 야권<br/>“개원 즉시 재발의” 벼르는 민주<br/> 조국혁신당, 野7당 공동발의 제안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최종 부결되면서 폐기됐다.
이후 여당은 ‘거부권 무력화’ 고비를 넘겼다며 안도하는 반응인 반면에 범야권은 “22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반드시 재추진하겠다”며 여권을 규탄했다.
이같이 서로 다른 평가를 내리면서도 22대 국회가 열리면 다시 쟁점화될 ‘유예된 위기’라는 점에서는 공감하는 분위기로 흘렀다.
국민의힘 이탈표 규모가 적었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거부권 효과를 지키고 여당과의 결속을 확인했고 내부적으론 큰 이탈표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여당 의석수가 더 줄어드는 22대 국회에서 야당이 재추진을 공언하고 여당내 다른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 ‘유예된 위기’라는 평가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이날 당장의 위기를 넘었지만,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의 ‘방어’는 더 험난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정의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야권은 22대 국회 개원 후 첫 과제로 채 상병 특검법 재추진을 벼르고 있어 윤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해도 국회 의석 구조상 여건은 21대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우리는 공개적으로 찬성하겠다고 한 의원 5명 외에는 딱 그대로 부결됐고 민주당 쪽에서 이탈이 있었을 수 있다”면서 “대통령실 정무 기능이 살아난 것 같다”고 전망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론으로 정했던 사안에 대해 당 소속 의원들이 단일대오로 함께 해주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채상병 사건을 공수처와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 결과를 내주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당론 법안으로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했고 조국혁신당은 야7당의 법안 공동발의를 제안했다.
이미 민주당은 부결될 가능성에 대비해 지난 27일 채상병 특검법을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재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오는 6월 1일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한 범국민 2차 대규모 장외 집회도 예고한 상태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8일 특검법 부결 직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민주당은 제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부당한 지시를 내린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혀내겠다. 외압을 행사하며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던 배후가 누구인지 낱낱이 밝혀내겠다”면서 “제22대 국회의 민주당은 여당의 발목잡기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겠다”고 강변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부결 직후 논평을 통해 “잔여 임기 중인 21대 국회가 22대 총선 민심을 끝내 거부했다”며 “조국혁신당이 여섯 야당에 제안한다. 채 해병 특검법을 22대 국회 첫번째 통과 법안으로 만들자”라고 제의했다.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도 본회의 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끝끝내 특검을 피하려고 애쓰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개혁신당은 제22대 국회에서 특검을 재추진하는 것은 물론이고 고 채모 상병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 행동에 어느 정당보다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에는 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김근태 의원 5명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찬성표가 가결 정족수에 크게 못 미치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탈표 방지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