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헌법재판소, 헌정사상 첫 검사 탄핵에 ‘기각’  판단

고세리 기자
등록일 2024-05-30 15:44 게재일 2024-05-31 1면
스크랩버튼
'유우성 보복 기소' 안동완 검사…재판관 5대4로  ‘기각’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안동완(53·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30일 기각했다. 헌재가 검사 탄핵 사건에 판단을 내린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5(기각)대 4(인용) 의견으로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공직자를 파면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탄핵 소추가 기각됨에 따라 안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탄핵 사유는 안 검사가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보복성으로 기소했다는 이유였다. 유씨의 간첩 혐의 사건에서 증거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자, 검찰이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별도의 대북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을 기소했다는 것이다.

유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으나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2심과 대법원에서 공소가 기각됐다. 대법원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첫 사례였다. 대법원은 다만 유씨가 취업 서류를 허위로 기재했다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700만원을 확정한 바 있다.

헌재는 탄핵소추안을 접수하고 두 차례 공개 변론을 거쳐 251일 만에 결정을 선고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정치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