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김석기의원 대표발의<br/>李 “방폐물 1만9000t 원전 저장”<br/>金 “조속한 통과에 최선 다할터”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도입이 다시 추진된다. 대구·경북(TK) 지역 국회의원들이 고준위 방폐물 처리장 설치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1호 법안으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을 대표발의하고 나섰다.
30일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고준위 특별법)’을, 김석기(경주) 의원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각각 1호로 대표발의했다.
현재 경북에서는 울진 한울원전이 2031년, 경주 월성원전은 2037년, 신월성원전은 2042년에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이 포화될 것으로 예상돼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원전을 가동한 지 40년이 지났지만 아직 원전에서 발생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부지를 확보하지 못했고, 최근까지 약 1만9000t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원전 내에 저장 중이다. 이에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광범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21대 국회에서 이 의원 등이 고준위 특별법을 발의했고 법안소위에서 11차례의 논의와 중요 쟁점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양보로 대안도 마련됐으나 결국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 의원은 “당초 2060년까지 고준위 방폐장 확보를 목표로 법안통과를 추진했지만 야당이 특별법을 탈원전과 연계해 정쟁 대상으로 삼고 어깃장을 놓았다”면서 “원전 안에서 쌓여 가는 사용후핵연료의 조속한 반출을 요구하는 원전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원자력의 혜택을 누린 우리세대가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결자해지를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고준위 방폐물 중간 저장시설부터 최종 처분시설의 건설·운영과 함께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확보를 추진할 행정위원회 신설과 유치지역 주민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고준위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해 모든 국민들과 특히 경주, 울산, 부산 등 원전 지역 소재지의 시민들께 송구하다”면서 “고준위 방폐장 건설은 지금 당장 시작해도 완공까지 37년이 소요되는 만큼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