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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6월부터 시민 안전 보험 보장 항목 확대 시행

심한식 기자
등록일 2024-06-04 13:56 게재일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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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가 6월부터 시민 안전 보험의 보장 항목을 확대했다.

시는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의 보상과 생활 안정지원을 위해 자전거 사고 사망·후유 장애와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비용 등을 새롭게 지원한다.

시민 안전 보험은 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 대상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와 보험료 없이 자동 가입돼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고 발생지역이나 개인의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보장 기간은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이다.

시민이 보장받을 수 있는 항목은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상해 후유장애 △대중교통(전세버스 포함) 이용 중 상해사망·상해 후유장애 △농기계사고 상해사망·상해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감염병 사망 등이다.

또 △자연재해 사망 △익사 사고(질병 제외) 사망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상해사망·상해 후유장애 △상해사망 장례지원금(교통상해 사망 제외) △자전거 사고 사망·후유장애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등 16개 항목이다.

시는 보장 내용과 청구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 SNS, 버스 승강장(BIS 시스템)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앞으로도 시민이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재난·재해 예방 시책을 꼼꼼히 살펴 추진하고 더욱 많은 시민이 시민 안전 보험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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