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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선출마 당대표 사퇴시한 조정’ 최고위 의결

고세리기자
등록일 2024-06-10 20:57 게재일 2024-06-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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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최고위원 大選 출마시 ‘1년전까지 사퇴 예외’ 마련<br/>현 당헌·당규엔 이 대표 8월 연임 땐 2026년 3월 물러나야<br/>새 개정안엔 地選 공천·대선 전까지 사직 시점 연장 가능 <br/>기소시 ‘당직 정지’도 삭제, 국회의장단 선출 당원투표 반영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한다는 규정에 예외를 두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마련했다.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한 개정안에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대선 출마 시 사퇴 시한을 ‘대통령 선거일 전 1년까지’로 규정한 기존 ‘당헌 25조 2항의 조항’에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시한을 달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했다.


현행 당헌대로라면 이 대표가 오는 8월 연임에 성공할 경우, 2027년 대선에 출마한다면 2026년 3월에는 사퇴해야 한다. 새 개정안을 따르면 같은 해 6월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하고 대선 전까지 사퇴 시점도 늦출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회의장단 후보 및 원내대표 선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를 반영하는 조항도 포함돼 권리당원의 입김이 강화됐다. 현행 방식은 재적 의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고 있는데, 여기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합산해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당직자가 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직무를 정지하는 당헌 80조 조항은 삭제된다. 당의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할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 ‘무공천 의무 규정’도 폐지된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현재 당헌·당규 조항은 예외 조항이 없기 때문에 완결성이 부족하다”며 “국민의힘에 있는 예외 조항을 거의 그대로 인용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 독재 정권하에서 이 대표와 야당 의원들에 대해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이뤄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각종 수사와 재판을 받는 이 대표를 위한 당헌 개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당규 개정안은 오는 12일 당무위 의결로, 당헌 개정안은 17일 중앙위에서 의결하면 각각 확정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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