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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 주민설명회

김세동기자
등록일 2024-06-13 11:23 게재일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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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을 앞두고 26일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영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오전 10시, 영주축산 한우프라자 본점에서 오후 2시에 각각 권역별로 두차례에 걸쳐 진행되고 영주시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설명회에서는 가축사육제한구역 설정 기준, 댐·저수지 집수구역 200m에서 300m로 제한구역 확대, 인접 시·군 경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협의 사항 등이 설명된다.

영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은 시·군 간 경계 지역에 설치되는 신규 축사로 발생하는 환경피해 및 갈등을 막고자 추진된다.

시는 이번 주민설명회에서 조례 개정의 당위성과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축사 신축에 따른 가축분뇨 악취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 우려를 해소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된다.

이장욱 환경보호과장은 “영주시민들의 생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인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재설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주민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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