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와 공동으로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법제화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당 독점 체제가 유지되는 지방의회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임미애 의원은 “선거제 개혁을 위한 22대 국회 첫 번째 자리이다. 간담회 형식을 택한 이유는 현장에 계신 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내기 위해서다”며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법안으로 만들어서 지방선거 1년 전에 제도가 확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발제를 맡은 이정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행된 기초의회 선거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의 효과를 평가하고, 법제화를 통한 확대실시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가 정당 독점구도를 완화하는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하승수 변호사는 발레에서 광역의회의 불비례성과 일당 독점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혼합형 비례대표제 혹은 순수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
그는 “현행 제도에서 일당 독점 체제가 오래되면서 지역정치가 사라지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저하되면서 그 결과 지역소멸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며 선거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담회에 참가한 30여 명의 참가자들은 기초의회 3인 이상 선거구 확대와 광역의회 일당 독점 개선 필요에 동의하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제시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