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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3법’·방통위법 野 단독 과방위 통과

고세리기자
등록일 2024-06-18 20:13 게재일 2024-06-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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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보이콧 불참 심사소위 생략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18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국민의힘이 ‘보이콧’으로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의원들만 참석했다.

방송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언론단체와 시민단체 등 외부에 이사 추천권을 개방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치권의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함이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통상 법안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한 뒤 숙려 기간을 거쳐 전체회의를 통과해야 하지만, 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의결을 통해 이를 생략하고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위원장은 “협치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이고 법안을 더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면서도 “이 법안은 우리 사회에서 논의된 지 굉장히 오래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전체회의 산회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의 핵심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의 민주화를 통해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언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야당 의원이 해당 법안을 단독으로 의결해 넘긴 것에 대해 언론을 틀어막으려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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