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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野 단독 법사위 소위 통과

고세리기자
등록일 2024-06-20 15:08 게재일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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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20일 야당 주도로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이르면 21일 입법청문회를 거쳐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채 상병 순직 1주기인 내달 19일과 통신기록 보존기한(1년)을 고려해 다음 달 초까지 특검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법안1소위 위원장이자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원안을 많이 존중했고 내일(21일) 전체회의에 소위 법안이 상정돼서 다른 법사위원들과 함께 다시 최종 토론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 준비 기간이 20일인데 수사 준비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증거의 멸실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엔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12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채 상병 특검법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법률 제정안은 20일 숙려기간을 거치지만, 민주당 정청래 위원장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 과정을 생략했다.


한편, 이날 법안 심사에 앞서 진행된 의사진행발언에서는 정부 관계자들의 불참에 대한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김승원 의원은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법무부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면서 소위뿐만 아니라 법사위 차원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은 “정부에서 요청한 법안들이 있을 텐데 그때 법무차관은 출석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출석 금지를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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