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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특검법, 野 단독의결로 국회 법사위 초고속 통과

고세리 기자
등록일 2024-06-22 09:57 게재일 20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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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여당은 이날 입법청문회에 이어 특검법 의결에 불참했다.

법사위는 지난 21일 야당 단독으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특검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열고 특검법을 처리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당론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지 22일 만이자, 법사위에 상정된 지 9일 만이다.

법률 제정안은 통상 20일의 숙려 기간을 거치지만 법사위에서 해당 기간을 생략했으며, 하루의 숙려기간을 거친 뒤 본회의에 회부된다.

민주당은 채상병 순직 1주기인 내달 19일 와 통신 기록 보존 기한(1년)을 고려해 오는 7월 초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특검법안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가 1명씩 후보를 추천해 대통령이 이들 중 특검을 임명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특검 수사 기간은 70일이며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하는 경우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수사를 마치지 못했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도  대통령의 승인을 받으면 추가로 30일 연장할 수 있다. 특검 수사 기간은 최대 150일이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이 무산돼 자동 폐기된 바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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