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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속도 내야" 임종득, 특별법안 발의

고세리 기자
등록일 2024-07-10 16:41 게재일 2024-07-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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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 – 경북 울진 간 330km 중 영주·봉화 지역 포함<br/>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가와 지자체 지원 근거 마련 등 내용 신설
국민의힘 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
국민의힘 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

충남 서산에서 경북 울진까지 서해안에서 동해안을 잇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 사업 추진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 협치로 통과된 달빛내륙철도에 이어 중부권동서횡단철도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으로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의힘 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은 10일 서해안과 동해안을 연결하는 고속철도망 건설의 예타 면제 등을 지원하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은 충남 서산·태안·당진의 서해안 공업지역에서 예산·아산·천안, 충북 청주·증평·괴산의 충청권 내륙지역, 문경·예천·영주·봉화의 경북 내륙지역을 묶어 울진의 동해안까지 330㎞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중부내륙을 연결해 동서 교류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부경제권 조성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해당 사업은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가 검토사업으로 지정됐으며 오는 2026년 시행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지자체들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임 의원도 힘을 보태고자 제22대 총선 당시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국회 등원 후 공약 이행을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 

임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중부권동서횡단철도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건설에 필요한 절차 △국가·지자체의 지원 근거 마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중부권동서횡단철도건설추진단 신설 △역세권 개발 근거 마련 등을 명시하고 있다.

중부권동서횡단철도가 건설되면, 경부선 등 기존 철도망과 연계해 전국 어디서든 2시간 내 이동할 수 있는 초대형 교통망이 형성된다. 특히 서해안 공업지대와 동해안 관광지역 간의 접근성이 향상되어 노선이 통과하는 경북 북부지역의 우수한 관광자원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 의원은 “중부권동서횡단철도는 우리나라 허리 부분을 연결하는 물류 인프라로써 남북축에 이어 동서축 중심 발전 모델로 지역균형발전의 중요한 축이 될 것”이라며“지역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법안이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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