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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고충 살피는 정희용 “이상고온 현상도 자연재해”

박형남 기자
등록일 2024-07-16 11:31 게재일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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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이상고온 현상을 자연재해로 규정한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끌고 있다.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16일 이상고온 현상을 자연재해로 규정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극한 기후 현상이 일상화되면서 자연재해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기상 여건에 민감한 농업의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과수의 생육이 시작되는 3월에 꽃이 빠르게 개화했고, 올 겨울철에는 마늘과 양파 등 월동작물에 병해충이 발생하는 등 농업생산 차질과 수급 불안에 식품비와 외식비까지 상승하는 ‘푸드플레이션’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현행법상 이상고온 현상을 농업재해로 규정하지 않아 이상고온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고 관련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 의원은 기온이나 습도에 영향을 많이 받는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이상고온으로 인한 피해를 농업재해 범위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현행법상 가뭄, 홍수, 호우, 태풍, 폭염 등은 재해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상고온 현상에 대해서는 재해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입법상의 미비 점을 발견했다” 며 “이제는 이상기온 현상까지 재해로 포함해 정부가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게 함으로써, 농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

그는 이어 “기후위기 시대에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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