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증인 채택 놓고 고성 오가<br/>과방위 ‘이진숙 청문회’ 놓고 대치
여야가 16일 인사청문회 및 각종 쟁점 법안을 두고 상임위 곳곳에서 충돌했다.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 관련 청문회를 둘러싸고 여야 간 거친 설전이 오갔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야당 주도로 전체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6명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했다. 법사위가 증인으로 채택한 이들은 정 비서실장 외에 이원석 검찰총장, 홍철호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 송창진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 강의구 청와대 부속실장, 이동혁 대통령 기록관장 등이다.
증인 채택 표결 직전 이뤄진 대체토론에서는 ‘국민동의 청원’으로 접수된 청원은 국회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과 국회법상으로 청문회가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야당이 충돌하며 고성이 오갔다. 결국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퇴장하자 법사위는 6명의 청문회 증인 채택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놓고 여야가 대치했다. 과방위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4일부터 이틀간 진행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장관급 인사청문회를 처음부터 이틀간의 일정을 잡고서 실시한 것은 전례가 없다고 반대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언론관, 직무능력을 철저하게 검증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맞섰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인사청문회 ‘이틀 실시’ 계획안을 거수투표에 부쳐 찬성 13명, 반대 6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심사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여야 갈등이 이어졌다. 민주당과 진보당 등 야당은 전체회의를 정회한 채로 소위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다만 이어 속개된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노란봉투법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청해 이날 처리되지 못했다. 이견이 있는 법안의 경우 안건조정위에 회부되는데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심사 가능하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은 이날 회의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쟁점이 7개이고 더불어민주당 주장과 달리 21대 국회와 다를 뿐 아니라 새롭게 추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이어가자는 게 저희의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