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섭 환경부장관 후보 청문회<br/>金 “시간 걸리는 절차 단축 타당”
우 의원은 이날 김 후보자에게 최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확정된 ‘용인 국가산단 용수공급 사업’을 예시로 들며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은 ‘240만 대구시민의 마실 물’과 직결된 만큼, 그 가치가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마실 물’의 가치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핵심이 되는 경제성 분석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성격상 옳지 못한 일”이라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까지 검토해봐야 할 문제”라고 질의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큰 틀에서 볼 때 어렵게 만들어진 기회를 살려나가야 한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등 시간이 걸리는 절차를 단축하는 것은 일견 타당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대구시 ‘맑은물 하이웨이’는 안동댐 직하류에서 기존 문산·매곡 정수장을 직접 연결하는 도수관로를 설치해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원을 확보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이다.
대구 시민들은 지난 1991년 낙동강 페놀 사고 이후 총 9차례의 수질오염 사고를 겪으며 불안정한 취수 문제 해결을 염원해왔다. 또한, 남부 거대 경제권의 출발인 대구·경북 신공항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배후도시 등에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한 필요성 역시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구시에서는 지난 2022년 안동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12월 맑은물 하이웨이 안을 환경부에 공식 건의했고, 이달 환경부로부터 최소한의 수량인 46만㎥/일 대안(안)을 전달받았다.
‘맑은물 하이웨이’사업이 국가수도기본계획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낙동강유역 물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과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국가수도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문제는 환경부가 추산한 사업비가 당초 대구시의 방안보다 크게 증가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등의 절차가 불투명해졌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되면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은 약 9개월 정도의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사업 추진의 확실성을 얻게 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