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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기반 강화·지역소멸 대응 위해 지구당 부활해야”

피현진 기자
등록일 2024-07-25 20:14 게재일 2024-07-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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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임미애 의원 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비례대표·농해수위)이 25일 ‘지구당 부활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지구당은 지난 2004년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지적되며 정치 개혁의 일환으로 폐지됐으나 지구당 폐지 이후 20여 년이 지나는 동안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정당 내 민주적 대표성이나 정치자금의 투명성 강화는 진전된 반면, 정당의 지역 기반은 점점 허약해지는 부작용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구당 폐지 이후 각 정당들은 지역 조직을 지역위원회 혹은 당원협의회 등의 명칭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 조직은 법적 정당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인 정치자금 회계를 운영할 수도 없고 지역위원회 사무실을 둘 수도 없다.

또한, 현역 국회의원이 지역위원장을 맡는 경우 그 의원의 지역사무실을 지역위원회 사무실로 사용하는 등의 편법적인 운영이 가능하지만 지역위원장이 원외인사인 경우 지역위원회 사무실이나 운영비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당원 간 소통과 교류, 교육 활동을 비롯한 정당의 상시적 지역 활동에 큰 제약이 있는 현실이다.

이에 임미애 의원은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안으로 구성된 ‘지구당 부활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핵심은 정당법 개정안이며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정당법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당에 현행 중앙당과 시·도당에 더해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구당을 추가하며, 시·도당의 당직자를 현행 10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고 지구당 당직자를 2인 이내로 규정했다. 또한 지구당의 대표자는 소속 당원의 총회 또는 대의기관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도록 하여 정당 대표자 선출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보장했다.

임미애 의원은 “정당의 운영에 있어 당원들의 참여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지구당을 통해 지역에서부터 당원들이 모이고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역에서의 정당 활동이 활발해지면 지역 정치가 살아나고 그로 인해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힘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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