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이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표결이 이뤄지기 전 결국 사퇴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이 직무대행의 사임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은 적법성 논란이 있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가 불능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전날 오후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이 직무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자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하고 사퇴를 결정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 직무대행이 사퇴하면서 방통위는 일시적으로 상임위원이 정원 5명 중 한 명도 없는 상황이 됐다. 앞서 지난해 5월 4일 윤 대통령 지명으로 방통위원에 취임한 이 직무대행은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이 탄핵안 발의에 연이어 사퇴하면서 직무대행을 수행해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