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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내달 14일 ‘검사탄핵 청문회’…野 단독의결

고세리기자
등록일 2024-07-31 17:14 게재일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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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달 14일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해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법사위는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 차장검사의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 및 청문회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단독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탄핵소추 당사자를 비롯해 김건희 여사와 이원석 검찰총장 등 20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조사계획서 의결을 위한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고 오후 회의에서 증인 출석요구건 의결에 전원 반대표를 던졌으나 야당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야당은 김 여사가 연루된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전세권 설정 의혹,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사건 등을 김 차장검사가 수사할 당시 ‘봐주기’로 일관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앞서 법사위는 야당의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2024년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도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고성과 막말을 내뱉으며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여당 의원의 항의가 거세지자 정 위원장이 퇴거를 명령했고, 이에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뭐가 퇴거 명령입니까. 지가 뭔데”라고 맞서며 언성이 높아졌다. 오후 회의가 속개하자 정 위원장은 곽 의원의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고, 곽 의원은 “사과할 사안도 아니고 사과할 생각 없다”며 퇴장했다.

정 위원장은 “개인적인 사과를 넘어서 위원장으로서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는 다짐과 약속의 의미를 담은 사과를 받아야겠다”며 발언권을 무기한 중지시켰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정 위원장이 곽 의원의 발언권을 무기한 중지한 것과 관련해 “의회폭거이자 의회독재”라며 맹비난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위원은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면서 잘못된 의사일정에 항의하는 국회의원 발언권까지 정지하는 것이야말로 의회폭거이고 의회독재”라며 “충분히 그 상황에서 항의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그 발언이 본인을 불편하게 한다는 이유로 발언권을 정지시켰다”며 “국회에서는 의원의 발언권은 의원의 생명과도 같다”고 지적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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