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9일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이에 앞서 오는 6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 과천청사를 찾아 현장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과방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 첫날인 지난달 31일 김태규 부위원장과의 ‘2인 체제’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 총 13명을 선임한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청문회에는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서기석·권순범·정재권 KBS 이사 등 28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청문회와 현장검증 안건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을 치며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표결을 강행했고 거수투표로 통과됐다.
이에 앞서 이날 회의 시작부터 이 위원장의 불출석 문제로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전날 이 위원장은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국회에 방통위 관계자를 보내 현안 질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위원장은 전날 이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을 가진 상황을 고려하면 건강상 불참 사유를 승인할 수 없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방통위 설치법 제6조 제4항은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임무 수행을 할 수 없을 땐 부위원장이나 위원 등 위원회가 정한 순서에 따라 업무를 대행해야 한다”며 “(김 부위원장의) 국회 출석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과방위는 김 부위원장에게 이날 오후 1시 30분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안건을 별도 의결했지만, 김 부위원장 역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날 회의는 이 위원장의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의혹을 검증하는 자리이기에 부위원장이 대신 답할 수 없다며 항의했다.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이 위원장이 후보자 신분이었을 때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진술의 위증 여부를 따지기 위해 특별소집 된 것”이라고 했다. 이상휘 의원도 “(위원장에 대한) 의혹 검증인데 부위원장이 위원장에 대한 의혹을 어떻게 대답하나”라며 “그냥 악마화 시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