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가 2일 오후 티몬과 위메프가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을 개시하는 것을 승인했다.
법원은 회사 측과 채권자 사이의 자율적인 협의를 위해 일단 한달의 시간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 여부는 내달 2일까지 보류될 전망이다. 보류 기간은 1개월 단위로 최대 3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채권자인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을 포함한 ‘회생절차 협의회’를 오는 13일 개최하기로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