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이사 선임 현장검증<br/>회의록 등 공개 놓고 설전 오가<br/>과방위, 9일 청문회 진행 예정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 소속 야당 의원들이 6일 방송통신위원회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를 직접 방문해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한 과정 등에 대해 추궁했다. 여당 의원들은 반발하며 참석하지 않았고 현장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과 이를 거부하는 방통위 간 충돌이 이어졌다.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방통위를 찾아 최근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 정지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 2인 체제에서 이뤄진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대한 자료 등을 요구했다. 이에 방통위 사무처 측은 위원회 의결 없이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고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과 설전이 오가는 등 충돌을 빚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은 “방통위 회의 운영 규칙을 보면 국가 안전 보장이나 개인·단체 명예훼손 등 사안인 경우 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런데 지금 (1인 체제라) 위원회 의결이 안 되기 때문에 방통위는 공개하는 게 법 취지에 맞다”고 주장했다.
반면, 방통위 관계자는 “인사에 대한 안건은 원칙적으로 비공개이며 위원회 의결 없이 자료를 제출할 권한이 없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현재 이 위원장이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 1인 체제로는 회의록 등의 의결이 불가능해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무회의 참석차 자리를 비웠다가 오후에 청사에 나온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역시 현장 검증에서 “청사의 기본적 관리권은 자신에게 있으며, 피감기관 청문하듯이 검증하는 건 안 된다”며 “자료는 제출 권한이 없어 줄 수 없다”고 답했다. 김 직무대행은 야당 의원들을 향해 “이 회의 자체에 동의할 수 없다. 지금 질문할 자세를 갖추신 거냐. 수십 명을 끌고 와서”라며 항의했다.
이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른 검증”이라며 “증언감정법에 따라 검증을 방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 김 직무대행은 “해당 발언은 취소하고 사과하겠다. 죄송하다”고 해 검증이 재개됐다.
이후에도 검증 과정에서 김 직무대행은 “우리 직원들에게 함부로 지시하지 말라”는 등의 발언을 했고, 노종면 의원이 “우리가 공무로 왔는데 태도는 바르게 하는 게 맞다”고 지적하는 등 설전이 이어졌다.
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현장 검증을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방통위에서 현장 검증에 협조할 의사가 없었다”며 “국회법에 따라 문제를 제기했고, 그 부분을 반영해 몇 가지 질문과 답변을 받았지만, 전반적으로 현장 검증과 문서 검증에 대한 인식이 부재했다”고 말했다. 과방위는 오는 9일 국회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관련한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세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