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기존대출·보증에 대해 <br/>최대 1년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정부가 ‘티메프’(위메프·티몬) 정산지연 피해판매자 지원방안을 7일 시행한다.
이날부터 티메프의 정산지연으로 인해 정산지연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기존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기업 및 대출은 위메프·티몬의 정산지연 대상기간인 5월 이후에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전 금융권 사업자 또는 법인대출이다. 다만, 사업자와 관계없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된다.
금융회사는 티메프의 입점기업이 누리집(홈페이지) 내 판매자 페이지를 통해 5월 이후 티메프 매출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폭넓게 지원한다. 현재 자신의 판매자 페이지에서는 매출사실 등을 조회할 수 있는데, 이를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 시 접수 창구에서 확인하는 방식이다.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상담해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티메프의 매출채권을 기반으로 선정산대출을 취급하고 있던 은행(신한, 국민, SC은행)도 정산지연으로 인한 연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영업점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리금 연체,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티메프의 미정산으로 불가피하게 대출금을 연체한 기업을 위해 이번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는 7월10일~8월7일 발생한 연체가 있어도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3000억원+@’의 협약프로그램을 개시한다.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업체당 3억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해 최대한 공급하되, 3억~30억원 구간에는 기업당 한도사정을 거쳐 일부 금액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 지점(전국 99개)에 특례보증을 신청하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심사 후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최저 3.9%~4.5% 금리로 제공된다. 이는 일반적인 중소기업 대출에 비해 1%p 이상 낮은 최대한의 우대금리로서 일시적인 유동성 위험에 처한 피해기업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용보증기금은 9일부터 특례보증에 대한 사전신청을 받는다. 실제 자금 집행은 전산준비 등을 거쳐 14일 개시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은 중진공 자금, 소상공인은 소진공 자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다. 중진공 3.40%, 소진공 3.51% 수준의 금리이다. 오는 9일부터 중소기업정책자금 누리집,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집행한다.
중기부·금융위, 금감원 및 정책금융기관, 전 업권별 협회는 긴급대응반을 편성해 수시로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 자금집행과정에서도 피해기업의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총괄로 기관별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자금지원 및 애로사항 접수 등 필요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한다. 각 상담창구에 접수된 피해내용은 기관간 공유하고, 지원프로그램이나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을 안내·지원한다.
각 기관에는 전담반을 두어 자금지원 프로그램 개시 이후에 특례자금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피해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으로 큰 업체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지원한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