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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내달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이부용기자
등록일 2024-08-07 18:18 게재일 2024-08-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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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기준 ‘50억원’ 변경 유의<br/>신고편의 위해 모바일·우편 안내<br/>홈택스 ‘세율 선택 도우미’ 신설도
올해 상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오는 9월 2일까지 주식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상장주식을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를 제외한 모든 주주이다.

이번 예정신고(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대주주의 시가총액 기준이 50억 원으로 변경돼 대주주 판단 시 유의해야 한다.

지분율 1%(코스피), 2%(코스닥), 4%(코넥스)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인 경우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에 해당해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7일부터 신고편의를 위해 예정신고 대상 중 상장법인 대주주와 K-OTC 시장 주주에게 모바일·우편 안내문을 발송한다.

복잡한 양도세율을 납세자가 더 쉽게 선택해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신고화면에 ‘세율 선택 도우미’ 서비스를 신설했다.

자산 종류와 세율을 결정하는 4가지 항목에 대해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참고해 항목별 해당 여부를 선택하면 세율이 자동 적용된다.

세율적용 오류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율 선택 도우미와 도움자료를 충분히 활용해 신고하면 된다.

납세자가 홈택스를 통해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서 입력부터 제출까지 전 과정을 담은 가이드 영상도 최초 제작했다. 납세자 입장에서 신고할 때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손익통산 방법과 신설된 ‘세율 선택 도우미’ 사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제작한 영상은 국세청 누리집 신고안내 게시판, 국세청 유튜브 채널, 홈택스 팝업창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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