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는 2017년부터 해양수산 분야에서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의 참신성, 현장 적용성, 상용화 가능성 등을 평가해 신기술로 인증하고 있다. 2023년까지 총 117건의 신기술을 인증한 바 있다. 신기술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는 신기술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R&D 및 창업투자 등 지원 대상 심사 시 가점이 부여된다.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해양수산 기술평가시스템(tech.kimst.re.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앞서 상반기에는 총 21건의 신청기술을 심사해 총 7개 분야 9건의 기술을 인증한 바 있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