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 원내수석 회동 협치 첫발<br/>‘여야정 협의체’ 구성엔 견해차<br/> 민주당 “영수회담 먼저 열려야”
최근 여야가 민생법안 처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에 따라 견해차가 크지 않은 법안들은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대표적으로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과 간호법 등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배준영·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배 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8월 중에라도 쟁점이 없고 꼭 필요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구하라법과 간호법도 충분히 여야가 합의 처리할 수 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아직 쟁점이 좀 남아있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부대표도 “‘구하라법’이나 간호법의 경우 지금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런 것은 충분히 여야 합의 처리 할 수 있다”며 “전세사기특별법은 조금 쟁점이 남은 게 있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명 ‘구하라법’이라 불리는 민법 개정안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배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를 담고 있다.
이날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두고선 참여 범위와 방법 등을 놓고 여전히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양측간 합의된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이 먼저 성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윤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했다.
배 수석부대표는 “쟁점 법안을 제외한, 여야가 타협 가능하고 별 무리 없이 통과시킬 수 있는 법은 ‘여·야·정 실무협의체를 통해’ 통과시켰으면 좋겠다고 (박 원내수석부대표에게) 제안했다”며 “하지만 다른 생각을 갖고 계셨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대해 박 수석부대표는 “쟁점 없는 법안은 언제든지 통과시킬 수 있고 그 시점에 상관없이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여·야·정 실무협의체도 언제든 구성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전제는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전환하고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해 대통령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국가 위기에 대한 현안 진단과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여야가 영수회담을 진정성 있게 해야 한다”며 “그다음에 대통령이 참여하는 여·야·정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이나 예산, 국가 아젠다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하면 실무협의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