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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5만원법·노란봉투법 거부권 건의안 의결

고세리기자
등록일 2024-08-13 19:57 게재일 2024-08-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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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곧 거부권 행사 할 듯
정부가 13일 ‘노란봉투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통해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곧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총리는 “막대한 국가 재정이 소요되고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지우는 법안들을 (야당이)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라며 “입법부가 행정의 세부 영역까지 일일이 강제하며 권한을 침해하고 있는데, 이 법률안은 우리 헌법의 토대인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릴 소지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동조합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도록 해 노동조합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더욱 커졌다”며 “파업을 부추기고 불법까지 보호함으로써 노사 법치는 다시 역행하고, 기업은 절망하는 경제·사회적 위해가 될 것”이라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도급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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