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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은 ‘人災’… 3개 기관 5명 기소

이시라기자
등록일 2024-08-19 20:15 게재일 2024-08-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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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7년 만에 검찰 수사 마무리

포항촉발지진과 관련해 검찰이 지열발전사업자와 정부출연기관 등 3개 기관 관계자 5명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지진 발생 7년 만이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지청장 이완희)은 19일 포항촉발지진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2면>

기소된 5명은 주관기관인 넥스지오 대표 A씨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서울대산학협력단 등 3개 업체·기관이다.

다만 검찰은 관리·감독기관인 정부 부처 및 전담기관 담당자들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은 인정하기 어려워 불기소 처분을 했다.

검찰에 따르면 넥스지오 대표 등 5명은 2016년초쯤부터 연구 부지에 3개 단층대가 있음을 추정하고, 수리자극을 줄 경우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하면서도 수리자극을 계속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주요 과실 사항으로 모두 4가지 요인이 지목됐다.

먼저 2017년 4월 15일 규모 3.1 지진 발생 후 유발지진 발생 사실에 대한 상급기관 보고를 부적정하게 하고, 지진위험도 분석 등 안전조치 사항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성공 평가를 받기 위해 5차 수리자극 주입량을 320t으로 계획했음에도 약 1400t이나 많은 1722t의 물을 주입하는 등 무리하게 수리자극을 지속했다.

실시간으로 유발지진을 관측 및 분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했고, 유발지진을 관리하기 위한 신호등체계(Traffic Light System)를 수립·준수해야 함에도 이를 어긴 점도 과실이라고 판정했다.

앞서 포항에서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지진과 2018년 2월 11일 규모 4.6 지진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시민 81명이 다쳤으며, 다수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검찰은 “포항 지열발전 연구사업 중 수리자극 등으로 촉발된 포항지진은 여러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인재(人災)”라면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에 대한 견해와 의견을 수렴하고 청취해 피고인들의 과실 범위를 특정하는 등 철저하게 수사했다”고 밝혔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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